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3002 | 기타 | 2002-02-08
국심2001부3002 (2002.02.08)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808,980원(가산금 800,420원 포함), 1997.1기 부가가치세 35,393,900원(가산금 1,685,420원 포함), 1997.2기 부가가치세 43,985,150원(가산금 2,094,530원 포함) 합계 96,188,030원(가산금 4,580,370원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1.7.10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김OO에게는 38,475,180원(본세: 36,643,050원, 가산금: 1,832,130원)을, 청구인 박OO에게는 9,618,780원(본세: 9,160,750원, 가산금: 458,0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1996년 말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자 직원들이 직접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1996.12.31 직원 배OO외 9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연도인 1997년도에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96.12.31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해당연도인 1997년도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거래대금을 직접 받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은 1995.8.14 설립되어 캔버스 제품(천막)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1997.10.31 폐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조회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은 1995년 16,375,000원, 1996년 22,631,25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박OO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은 없다.
(2)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해당연도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면서 대주주인 청구인 김OO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40%, 김OO의 남편인 청구인 박OO은 10%, 박OO의 형수인 청구외 이OO은 25%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 당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해당연도인 1997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는 체납법인이 1997.7.31 폐업시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1996년 말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자 직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직접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1996.12.31 체납법인의 직원인 배OO외 9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1997년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양도합의서(1996.12.31)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보면, 양수양도합의서에 양수인들의 명단이 체납법인의 「종업원 대표 배OO외 9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인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박OO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위 양수양도합의서를 공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최OO 및 김OO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장과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장이 상이하고, 또한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종업원대표 배OO이 2001.3.7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배OO은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개발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박OO 사장에게 영업과 관계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구두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박OO은 영업등 기타 업무에 대해 계속 관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직원대표 배OO외 9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배OO은 주식을 양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폐업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과 거래한 OOOO기업사(OOOOOOOOOOOO) 김OO의 확인서(2001.3월)에 의하면, 김OO는 1997.6.30 14,322,000원, 1997.10.31 18,678,000원 합계 33,000,000원의 거래대금을 청구인 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는 청구인 김OO 명의로 발급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산업(OOOOOOOOOOOO) 노OO은 1997년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 박OO에게 지불하였다고 확인(2001.2.28)하고 있고, 처분청의 2001.3.7 체납법인의 종업원 대표 배OO에 대한 조사시 배OO은 청구인 박OO이 계속 경영 및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OO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1997.1.1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1997.5.15에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 박OO은 1997.1.15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청구인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박OO이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체납법인 종업원 대표 배OO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