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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나206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이하 ‘D’라 한다) G 외 2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경위 1) 2006. 11. 15.자 계고처분 및 그 이후의 공사중지명령 피고가 그 이전인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E 외 9필지 지상의 동물관련시설(퇴비사)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하였던 계고처분은 원고가 제기한 계고처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2935)에서 위 계고처분이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취소되었다(갑 제11호증). 가) 피고는 2006.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E 외 1필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우사 368.5㎡, 퇴비사 277.43㎡, 창고 6㎡)을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 없이 불법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2006. 12. 15.까지 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기한 내 철거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계고서를 발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21.과 2006.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G 외 2필지 상에 건축 중인 ‘동식물관련시설’ 용도의 축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위 축사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각 명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5811호로 피고의 위 가)항 계고처분에 기한 철거하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4. 8. 위 가)항 기재 건축물 중 창고 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