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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8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5: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을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G시장 내 통행로로서, 당시 오가는 사람으로 상당히 번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E가 추행 순간 범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제 엉덩이를 누가 만져서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니 갈색잠바가 보였고, 그 갈색잠바를 입은 남자를 쫓아가서 잡았더니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