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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43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3,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11일(후불)로, 임대차기간은 2015. 5. 12.부터 2017. 5.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가 2016. 7.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5. 11. 4., 2016. 8. 19. 및 2016. 11. 24.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7. 3. 10.까지 연체 차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6. 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4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