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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사우나 매점에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위 D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엘지(LG) G 프로 1 대 시가 80만 원 상당 및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8: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시가 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엘지 G3 휴대전화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8: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10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들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