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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동 방면에서 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서 태전동 방면에서 중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가기 위해 급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2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