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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합계 753,890,800원 상당의 고철을 주식회사 H 등에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J과 공모하여 J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등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209,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318,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