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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22 2014가합11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피고 유한회사 전북주택관리연구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군산시 문화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이다.

피고 문화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다.

나. 2012. 8. 13. 01:40경부터 군산시 일대에 기습적으로 폭우(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가 내려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8. 20.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에게 합계 632,33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내지 4, 10,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로서, 피고 문화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회사인 피고 회사를 감독ㆍ지시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배수구가 배수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수ㆍ유지ㆍ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에 가정용 장판을 덮어 놓아 이 사건 폭우 당시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