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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매포읍 하 괴리 산 21-11에 있는 삼 봉 2 터널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별곡 사거리 방면에서 성신 양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 이런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며 마침 위 카 이런 승용차 뒤 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