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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5나13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 사회복지법인 초정 노인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2. 5. 22.경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이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재단과 사이에 요양전문인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② 망인은 2012. 5. 22.경부터 피고 재단과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복지센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8:30부터 오후 5:30까지 하루 약 8~9시간 동안 주간에만 생활하면서 산책, 물리치료, 요리활동 등 피고 재단이 제공하는 신체기능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왔다.

③ 복지센터에서 망인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생활해오던 G은 2012. 12. 11. 10:00경 복지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문을 여는 망인을 주저앉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피고 재단에서는 사고 당일 망인을 초정 노인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였고, 병원에서는 X-ray 촬영 후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⑤ 망인은 2013. 3. 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10,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 재단은 보호하던 치매 노인 G의 폭력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G이 망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요보호 입소자 관리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망인에게 흉추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⑵ 또한,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