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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3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5. 07:17 경 의정부시 D, 4 층 소재 ‘E’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20 세) 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단을 통하여 건물 4 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1. J 약식명령 사본

1. 사진, CCTV 영상 캡 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F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