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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30 2012노13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C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12. 24. 중국에서 E의 소개로 C을 처음 만났는데, 우리나라 말과 글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서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주일 만에 C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C은 2005. 12. 31. 혼자 귀국하여 2006. 1. 26.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 5. 25.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6. 5. 30. 피고인 및 F(F는 2005. 12. 24.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G을 소개받아 2006. 1. 26. G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와 혼인신고를 한 G과 함께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귀국한 2005. 12. 31.부터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 2006. 5. 25.경까지 C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C과 20일 가량 함께 지내다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자마자 집을 나가 G과 함께 안산으로 간 점(수사기록 제56쪽, 제103쪽), ④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D 역시 중국에서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E의 소개로 H와 결혼을 하였는데, H로부터 E에게 소개비로 약 4,000,000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2005. 12.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국에서 C과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