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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2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으로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게 상당 기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지급 금액 전부가 피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25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