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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494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에게, 원고 A는 120,000,000원을, 원고 B은 50,000,000원을, 원고 C는 5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수수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교부받은 위 각 돈이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원고 C는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9나24987호에서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