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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284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G은 2014. 5. 1.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고의 이름 그리고 피고의 이름 옆 괄호 안에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랫줄에는 ‘H’이라는 이름과 H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7.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G은 2015. 5. 27. 피고에게 2015. 6. 2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6. 20.까지 G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5. 2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2015. 8. 13.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니고 H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거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