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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9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9,45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서울메르토가 시행하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 상가 임대시설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2. 4.경 서울메트로로부터 2호선 건대입구역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2. 12.경 피고에게, 피고가 향후 낙찰받게 되는 건대입구역 상가 1개 매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8.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 17.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후 서울메트로로부터 건대입구역 상가를 임차하면, 원고에게 그 중 개찰구 옆 1개 매장을 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1,200만 원, 기간은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