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5가단2113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88,083원 및 그 중 86,888,078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