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중에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 한 2018. 9. 15. 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여, 34세) 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C의 사실혼 관계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의 가족 모임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 경 그 근처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C 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C가 딸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화가 나,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상태에 이 르 렀 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가 불가능함을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를 부축해 전 남 영암군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