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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20구합59314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3. 9. 6. 게임물등급위원회[피고의 전신(前身)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다(제16조, 제16조의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었고,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승계하였으며, 종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았던 등급분류는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보게 되었다(부칙 제4조). 이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 ‘B’이라는 이름의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의 파일을 제출하였다.

E는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게임물에는 “사행성”, “도박” 관련 요소가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고,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이기하였고,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이하 이 판결문에서 다른 언급 없이 서증의 내용을 이기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와 같은 게임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26호증). 1. 게임 개요 장애물 경마 게임이다.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야 하여 순발력이 요구된다.

2. 게임의 목적 자신이 선택한 말로 장애물을 넘어 점수를 획득하고,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게임이다.

5. 게임 플레이 말을 선택하면 출발선에 준비 중인 말이 보이게 된다.

출발 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버튼을 누름으로써 장애물을 피해 결승점까지 주파해야 한다.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50점씩 부여하는데, 경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