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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12.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