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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4143 (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이 법원이 2016. 8. 7. 선고한 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피고의 동생이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3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32,3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2)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9. 27.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8,5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3) B은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1. 12. 7.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H)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4) B은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2. 10. 30.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부분보증금 34,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I)를 발급하여 위 채무금을 신용보증하였다.

(5) B은 백석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0. 33,134,804원(보증번호 C), 8,719,684원(보증번호 D) 등 합계 41,854,4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은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3. 9. 86,348,4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1) B은 2015.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