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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은 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7. 27.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아래 2항과 같이 ‘인터넷 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E 명의 우리은행 통장(F) 및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1.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G”라는 게임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테니 대금 96,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구하여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