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265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피고 D, L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L은 원고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과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M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가단 908호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변론 절차에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실시된 피고 E, J과 이 사건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 분할 또는 가액 보상에 의한 분할 등의 방법을 놓고 협의가 시도되었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20. 5. 27.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의 피고 중 망 M의 상속인들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고 진정한 공유자인 피고 B이 위 사건의 피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하지 못하고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 L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