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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20가단56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2019.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