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62 | 관세 | 2011-06-29
조심2011관0062 (2011.06.29)
관세
기각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처분청 조사시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국내 계좌들로 입금한 금액은 실제 수출자에게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 수출자의 실제 대표 역시 청구법인 부탁을 받고 신고금액과 실제물품대금의 차액을 별도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심판청구를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10.부터 2009.6.4.까지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CO., LTD.(이하 “OOO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8건으로 냉동고추 OOO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2009.11.12.부터 2010.4.9.까지 OO OOOOOOO OOOOOOO OOOO CO., LTD.(이하 “OO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4건으로 냉동고추 OOOOO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1.21. 청구법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1.1.21.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금액은 국내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저가신고 대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관세법」제30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 수출자의 실제 대표 OOO의 차명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국내에서 구입한 냉동고추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구매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OOO 수출자이면서 동 대금을 영수한 OOO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차액대금을 국내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물품 실제가격이 톤당 미화 OOOOOO OOO달러가 맞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②물품의 실질적인 수출자인 OOO에게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를 근거로 산정하였는바, 동 정산서 옆에 기재된 ( )안의 숫자는 B/L번호를 의미하고, 톤당 실제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더밸리’(언더밸류를 잘못 쓴 것임)라고 하여 저가신고를 뜻하는 말도 기재되어 있는 등 저가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3.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4.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 중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3.10.부터 2010.4.9.까지 OOO O OO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13건으로 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내역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쟁점①물품 수출자의 실제 대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OOO이고, 수출자의 국내계좌 입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인 OOO에게 쟁점①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에 개설된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을 송금한 내역이며,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쟁점①물품을 24톤씩 8회, 48톤으로 1회 수입하였는바, 이를 48톤 단위로 보면 5회에 걸쳐 수입한 것으로, 동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신고번호별 차액대금 및 송금액 비교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 OOOO OOOOOOOOOOOOOOO에게 입금된 금액인 OO,OOO,OOO원은 수출자인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출자의 실제 대표 OOO는, 자신이 OOO 수출자의 대표이며, 청구법인에게 OOO산인 쟁점①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①물품의 세율이 높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장방식으로 결제받았으며, 차액대금에 대해서는 OOOOOOO OO OOO가 차명으로 개설한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질적인 수출자인 OOO에게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정산서” 등을 근거로 쟁점②물품을 <표3>과 같이 경정처분 하였는바, 동 정산서 옆에 기재된 ( )안의 숫자는 B/L번호를 의미하고, 톤당 실제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더밸리’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수입신고번호별 차액대금 및 송금액 비교
(OO O OOO)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내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본인 계좌에서 OOOOOOOOOOOO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수출자인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수출자의 실제 대표 OOO는, 자신이 OOO 수출자의 대표이고, 청구법인에게 OOO산 쟁점①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물품의 세율이 높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장방식으로 결제받고 차액대금에 대해서는 OOOOOOO OO OOO가 운영하는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수출자의 국내계좌 입금내역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실제 대표 OOO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질적인 수출자인 OOO에게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정산서” 등을 근거로 쟁점②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는바, 동 정산서 옆에 기재된 ( )안의 숫자는 B/L번호를 의미하고, 톤당 실제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언더밸리’라고 하여 저가신고를 뜻하는 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인 정산서 등을 근거로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