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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9067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