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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그 후 2008.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6. 05:0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건물 인근 건설현장 부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전선, 책상, 전기 콘덴서, 몰딩, 에폭시 등 집기류가 들어 있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와, 그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철 사다리 2개를 지게차 운전사 F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지게 차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그 곳에 미리 대기 시켜 놓은 11 톤 카고 트럭 1대 및 2.5 톤 카고 트럭 1대에 나누어 싣고 가 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2015 재고단 54호 )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위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명이 유사하고, 범행대상,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