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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나968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3. 김해시 C에 있는 D아파트 1310동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현관 내부로 들어가다가 현관으로 걸어나오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원고는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 타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식기소되어 2013. 11. 25.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3고약8791호)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3. 18. 500,000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615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인정 여부 원고는 미용사로서 미용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해부위인 발가락의 통증이 심해 주로 서서 일하는 미용사업무의 특성상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동안 전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1개월 동안의 월급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하나,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매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