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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5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2:27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508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세)이 혼자 자전거를 탄 채 엄마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