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인 D(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H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 영상물 사진, 판매 관련 게시글 및 판매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