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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3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인 D(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H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 영상물 사진, 판매 관련 게시글 및 판매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