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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6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2. 1.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D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E(2세)이 출생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자던 아들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이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손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2015. 4.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아~, 가슴 아파, 머리 아파, 배알이 꼬인다’라며 소리를 치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혈종상 등을 가하여 2015. 4. 26. 01:00경부터 06:3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부검결과보고, 부검참여결과서, 수사협조회신,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변사자 기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