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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36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온 것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