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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4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0. 21:1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후배인 피해자 B 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이전에 위 B 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가 화해를 했는데 계속해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 자인 위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같이 뒤엉켜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 협조 의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양형이 유] 범행 수법 위험성 존재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각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이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