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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19:10 경 전 남 해남군 화원면 오시 아노 골프장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화원면 주광 리 산 19 파인 비치 골프장 현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 관광공사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