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과 2004. 5. 7.경 혼인하였다가 2010. 11. 23.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0:20경 남양주시 E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재결합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가슴을 향하여 2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가스레인지 연결호스를 절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진술조서 작성 중 촬영)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