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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9784

공유물분할

주문

인천 서구 F 임야 69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 서구 F 임야 694㎡(이하 ‘이 사건 임야’)를 G과 H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1. 7. 27. 인천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H 지분을 매수하여 2011. 7. 27.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 E, B은 이 사건 임야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피고 C, D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③ 이 사건 임야의 일부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시한 분할안은 원고 소유 부분과 피고들 소유 부분의 면적은 동일하면서 원고 소유 부분만 4면 중 2면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공평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 도로와의 접근성, 존속하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가액감손 보상 방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