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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3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F주점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G노래주점의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나는 술값을 줬으니, 경찰에 신고해,아 씹할, 나는 술값을 주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이 씹할, 해보려면 해봐,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I의 가슴을 4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I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뒤로 비틀어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 I의 등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J의 오른손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내리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현장출동 경찰관)

1. H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