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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 통행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던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중인 의무경찰의 다리를 차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