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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8. 0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공소장에는 ‘징역 2년 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징역 2년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4. 26. 구미경찰서에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바쁘다는 이유로 2012. 8. 9.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