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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09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14. 전남 함평군 해보면 올림픽로1084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있던 원고 소유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전신주의 수리를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우전(이하 ‘우전’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우전은 위 전신주의 복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7. 우전에게 위 복구공사대금으로 10,950,5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32,6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950,500원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4,517,810원(= 10,950,500원 - 6,432,6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전신주의 복구 공사비로 도급비 9,978,254원, 사급자재비 465,089원, 전주파쇄비 71,467원, 기타자재파쇄비 300원 합계 10,515,110원, 추가비용으로 자체감리비 718,050원, 자체설계비 481,584원 합계 1,199,634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147,212원, 제각자재입고액 17,197원을 공제한 11,550,335원(= 10,515,110원 1,199,634원 - 147,212원 - 17,19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6,432,69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117,6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