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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4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0:12 무렵 춘천시 C 후문과 연결된 계단에 놓인 쓰레기더미에 휴대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 ‘D’ 주점 외벽에 비치된 LPG 가스통 2개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LPG 가스통에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