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2:2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보조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 손 시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라면 손 한 번 잡아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