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13 2014고정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법원 앞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까지 주식회사 새누리렌트카 소유의 C YF 소나타 승용차로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