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196 | 부가 | 2013-05-28
조심2013부1196 (2013.05.28)
부가
기각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09광3575 / 조심2010광0020
조심2014부005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8.3.1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1.31. 임차인인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2011년 제1기 폐업신고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건물분 양도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등의 재계산에 따른 감액경정 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비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설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이를 축소해석해서는 안되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당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신고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를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 1월분 임대수익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제1기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양도신고서’에는 사업양도의 내용으로 “양도되는 권리 : 토지·건물 OOO원, 양도되는 의무 : 은행차입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다만 이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조심 2010광20, 2010.7.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재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등 참조)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