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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7나118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2016. 8. 3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C현장으로 자동문 등 금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하청업자인 D으로부터 자동문 설치공사를 재하청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는 납품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물품을 피고가 발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D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위 공사현장 공사를 피고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별도의 공사업자로 보이는 바, 피고로부터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D이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납품계약을 입증할 뚜렷한 처분문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아닌 피고를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