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8 2016고정23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한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4. 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전 남 신안군 D 외 2 필지( 약 68,000㎡ )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흰 다리 새우 약 2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우 양식장 합동 점검 결과 표, 각 수사보고( 신안군 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편철, 육상 해수 양식장 농업 생산기반시설 점검 표 및 관리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