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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0 2017가합50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도급받은 C 건설공사 중 슬로프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대금 913,857,934원 중 피고가 지급한 578,462,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5,395,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는 직접 이 사건 토공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중장비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의 기초인 공사물량은 과다하고, 피고가 지급한 683,318,281원은 실제 공사한 물량에 따른 대금을 초과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개별 건설기계업자들과 각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건설기계업자들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면 원고의 명의와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