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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7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처의 고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48세)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