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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14. 3. 10.까지 ㈜B 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신문사에 2009. 3. 경 입사하여 2010. 10. 9.부터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면서 광고수입도 없고, 구독료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직원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 은 ‘ 건설 업’ 을 법인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였고, ㈜D 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고, E 공사에 투자 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원 청인 ㈜D 의 주식 5%( 피해자에게 2%, 피해자의 처인 F에게 3% 지급 )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2.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G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1. 4.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통장 사본 등 제출 및 조사 일정 지정), 수사보고( 건 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건 외 I 전화통화)

1. 고소인 계좌 내역서

1. 이행 각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