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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0. 20: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귀가 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하며 “나 유도 배웠다,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순경 E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